2004.6.25 日후생노동성 "바나나도 알레르기 일으켜"
일본정부가 인체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로 바나나를 등록시켜 주목을 모으고 있다.24일 일본 일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존에 주로 가공식품에게만 적용시키던 알레르기유발주의물질항목에 바나나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지난 23일 열린 농림수산부와 가진 '식품표시에 대한 공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었다"며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후생노동성이 바나나를 알레르기주의식품으로 등록한데는 지난 몇년간 실시한 연구결과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후생노동성 연구진은 2001~2002년 사이 전국의 의사들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 알레르기를 일으켜 병원에 온 환자들이 먹은 음식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킨 식품의 종류를 조사했다.그 결과 총 3882건의 알레르기발생 건수가운데 40개가 바나나로 인한 알레르기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알레르기 주위식품은 닭고기나 게를 먹어 발생하는 알레르기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현행 일본 식품위생법에는 알레르기물질로 달걀, 밀, 메밀국수, 땅콩등을 명시하고 있고 게, 새우, 닭고기, 콩등 19개 품목은 주의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의식품으로 규정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표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후생노동성이 관계기관을 통해 이 표시를 해둘 것을 권유할 수는 있게 된다.
(작성일 : 2005년 12월 23일 (11:55), 조회수 : 36521) |